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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적당한 형사합의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해 주는 담보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담보가 왜 필요할까요?
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안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 형사 공탁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손해배상금 차이가 너무 커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직접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걸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안되서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었는데 용서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면허 운전은 면허 없이 자동차나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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