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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제 소득 감소를 입증하면 일시적으로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경우에 따라 65세 이상이라 해도 휴업 손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상은 휴업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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