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반 상업시설에서 화재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종종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화재보험의 보험금 청구에서는 재조달 특약 등 별도의 약정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상법의 손해액 평가 기준에 따른 감가상각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계약자나 피보험자분들께서도 이런 일반적인 감가상각 적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 측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도
최초 시설기준으로 잔가율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거 같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