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가락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5개발가락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발5개발가모두발가락일부잃었을 때 뚜렷한 20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8
    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제거된 후 장해평가한다. 단, 제거불가능경우에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 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 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 중족지관절과 지관절 의 굴신(굽히펴기)운동범합계가능영역1/2 이하경우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더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5손가락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손5개손가모두손가락일부잃었을 때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제거된 후 장해평가한다. 단, 제거불가능경우에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손가락에손가락2손가락관절있다. 심장에가까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한다.

    4) 른 네 손가락에3손가락관절있다. 그 중 심장에가까쪽부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손가락에서는 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 굴신(굽히펴기)운동영역운동영역1/2 이하경우말하며, 른 네 손가락있어서제1, 제2지관절굴신운동영역합산하정상운동영역1/2이하 이거중수지관절굴신(굽히펴기)운동영역정상운동영역1/2 이하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더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운동범측정장해평가시점「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제47조 제 1항 및 제3정상인체 각 관절운동가능영역기준으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다리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3대관절1관절기능완전잃었을 때 30
    4) 한다리3대관절1관절기능장해긴 때 20
    5) 한다리3대관절1관절기능뚜렷장해긴 때 10
    6) 한다리3대관절1관절기능약간장해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한다리5cm 짧아진 때 30
    11)한다리3cm 짧아진 때 15
    12)한다리1cm 짧아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제거된 후 장해평가한다. 단, 제거불가능경우에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로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및 발목관절(족관 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로부터(발목관절 포함)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 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 조 제1항 및 제3항정상인체 각 관절운동가능영역기준으로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장해상태명확한다. 단, 관절기능장해신경손상으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적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환전한 손상(incomlp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경골종아리뼈2모두가관절경우말한다.
    ※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상태를 말하며, 골유합 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 유합된 각 변형15° 이상경우말한다.
    15) 다리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씹어먹거말하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14이상결손긴 때 20
    9) 치아7이상결손긴 때 10
    10) 치아5이상결손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우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 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우운동 제한 또느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 의 음식물(죽 등)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우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 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 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마나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 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사응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 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 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잊버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르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 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대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기능장해1지속적언어치료시행한 후 증상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개개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 (실어증, 구음장해)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 으로 적용한다.

    13)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 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 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 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 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 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 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유치향후영구치대체되므후유장해대상않으나, 선천 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잇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있는 틀니 ) 파손을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타인을 부상입혔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과실로 인한 사고, 중상해사고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모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상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없으므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진단주수 당 50~100만원선에서 이루어지게 되나 가해자의 경제능력, 운전자보험가입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은 따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면 가해자의 경제능력 및 운전자보험가입여부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라며,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사망의 경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최근약관기준 1억에서 2억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피해자 과실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높다면 그에 따른 처벌의 강도도 낮아질 것이므로 그만큼 형사합의금의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해자의 중과실 사망사고뿐만아니라 음주, 시체유기, 도주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일반사망사고보다는 높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하는것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의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것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입니다. 금액적인 차이는 대략 1.5 배에서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약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기때문에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 ​위자료는 순수한 사람 목숨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학력,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의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따르면 65세미만일때는 8,000만원, 65세이상일때는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억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인정되는것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노인일때는 기왕증여부 사망원인 등에 따라서 기준액을 더 적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있는경우 보험사는 과실 %만큼 다 빼지만 법원은 과실의 60%만 뺍니다. 

     

    [ 사망시 위자료 = 1억 X {1-(피해자과실X6/10)} ]

    [ 장해시 위자료 = 1억 X 장해율 X {1-(피해자과실X6/10)} ]

     

    교통사고로 다쳤더라도 치료 후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입원기간에 따라 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소송할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기준보다 높은 한달 입원에 약 50~100만원 전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장해가 남지 않는 사건 일때는 비용과 기간을 생각할때 위자료를 좀더 받기 위한 소송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해야합니다. 차주는 가해 운전자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같이 지게 되지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기때문에 차주는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는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게되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의 유족들 중 법정상속인 대표와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 사망한 가해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는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며 그 진단 시기에 대해서는 "치유된 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다른 세부규정을 보면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해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다면 그 때 진단받으면 되고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18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약관상 "장해분류표(<부표 9>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안구의 운동장해는 외상후 1년이상 경과한 후

    2. 신경계 장해는 2018년 4월 1일 이전 약관의 경우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약관은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그러나, 1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3. 정신 행동장해는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는 180일이 되기 전에도 "치유된 후"에 해당하여 장해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압박골절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극심매 : CDR 5 100
    매 : CDR 4 80
    뚜렷매 : CDR 3 60
    약간매 : CDR 2 40

    . 장해판정기준

    가) ‘치매’ 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 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 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 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 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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