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20 |
| 장해를 남긴 때 |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8 |
| 를 남긴 때 |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3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
| 장해를 남긴 때 | 30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
| 해를 남긴 때 | 10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타인을 부상입혔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과실로 인한 사고, 중상해사고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모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상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없으므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진단주수 당 50~100만원선에서 이루어지게 되나 가해자의 경제능력, 운전자보험가입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은 따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면 가해자의 경제능력 및 운전자보험가입여부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라며,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경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최근약관기준 1억에서 2억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피해자 과실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높다면 그에 따른 처벌의 강도도 낮아질 것이므로 그만큼 형사합의금의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해자의 중과실 사망사고뿐만아니라 음주, 시체유기, 도주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일반사망사고보다는 높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하는것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의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것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입니다. 금액적인 차이는 대략 1.5 배에서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약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기때문에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자료는 순수한 사람 목숨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학력,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의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따르면 65세미만일때는 8,000만원, 65세이상일때는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억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인정되는것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노인일때는 기왕증여부 사망원인 등에 따라서 기준액을 더 적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있는경우 보험사는 과실 %만큼 다 빼지만 법원은 과실의 60%만 뺍니다.
[ 사망시 위자료 = 1억 X {1-(피해자과실X6/10)} ]
[ 장해시 위자료 = 1억 X 장해율 X {1-(피해자과실X6/10)} ]
교통사고로 다쳤더라도 치료 후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입원기간에 따라 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소송할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기준보다 높은 한달 입원에 약 50~100만원 전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장해가 남지 않는 사건 일때는 비용과 기간을 생각할때 위자료를 좀더 받기 위한 소송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해야합니다. 차주는 가해 운전자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같이 지게 되지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기때문에 차주는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는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게되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의 유족들 중 법정상속인 대표와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 사망한 가해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는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며 그 진단 시기에 대해서는 "치유된 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다른 세부규정을 보면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해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다면 그 때 진단받으면 되고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18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약관상 "장해분류표(<부표 9>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안구의 운동장해는 외상후 1년이상 경과한 후
2. 신경계 장해는 2018년 4월 1일 이전 약관의 경우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약관은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그러나, 1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3. 정신 행동장해는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는 180일이 되기 전에도 "치유된 후"에 해당하여 장해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압박골절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나. 장해판정기준
가) ‘치매’ 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 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 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 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 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