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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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실제로 벌고 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보상과배상 사례 중 하나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부딪히면서 사망하신 피해자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온 가해 자동차에 정면충돌을 당하면서 결국 사망하시게 된 사건인데요. 피해자분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상과배상에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할 때 매월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계약직으로 회사에 근무했던 거니까 앞으로 계속 월급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거라면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고 피해자분이 사망하셨을 때 나이가 45세였어요. 자녀들도 너무 어렸고요. 가해 운전자 때문에 아이들이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전혀 없는 사고였는데 그 사고로 남편분은 배우자를 잃었고 또 아이들은 엄마를 잃은 사건이거든요. 사고를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한데 손해배상 마저 제대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분이 사고 당시 벌고 있던 월 급여 그대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한 사건이에요.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보상과배상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고 당시에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씩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피해자분이 산재 처리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한테 2억 천만 원 정도를 유족보상 급여로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빼고 가해 운전자 보험사한테 4억 7천 5백만 원을 청구했는데 그 금액 그대로 다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분이 산재로 처리 받은 금액이랑 판결금, 이자, 소송비용 청구해서 받은 돈까지 다 합하면 약 7억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의 의의)

 

소송 과정에서 일실수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도시일용노임,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350만 원 정도인데요. 그 돈보다 월급이 더 많은 경우나, 호봉에 따라 계속해서 연봉이 상승하는 직종, 공무원이나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급여가 다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그 돈 배상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가족분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그 돈으로 충분히 배상이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선에서는 최대로 배상받아야 덜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도시일용노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다 하시면 반드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실제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 청구해서 손해 보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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