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시 위자료에 대한 약관과 법원 산정 기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나이와 장애율에 따라 위자료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자동차 보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 시 가해자의 행위나 특별가중사유를 고려해야하며, 약관과 소송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약관 협상 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 과정에서 사망 또는 장애 위자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약관과 법원 판결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 약관은 피해자 연령에 따라 5천만원(65세 이상)과 8천만원(65세 미만)으로 차등 지급하지만, 소송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보통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으면 최대 2억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후유장애의 경우, 약관상 장애율 50% 미만이면 위자료가 매우 적습니다(예: 40%시 240만원). 반면 소송에서는 장애율에 1억원을 곱한 금액(예: 40%시 4천만원)을 인정하여 큰 차이를 보입니다.
3. 따라서 경상사고와 달리 사망이나 고도 장애의 경우 약관보다는 소송을 통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상 제작자는 전화, 카톡, 이메일 등으로 피해 상담을 제공하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유선 상담은 제외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보상 과정에서 보험사 약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적 소송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망이나 중대 후유장애 사고의 경우 소송을 통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