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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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필수 영상

팔과 다리가 다발성으로 골절이 된 경우 일괄적으로 정형외과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보상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세부적으로 나누어 감정신청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누가 처리하는지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 가까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꼭 그에 합당한 전문가 선임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경근변호사의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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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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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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