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안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으로 인해 공소제기가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하는데요.
형사처벌이 안되는 경우라면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 문의해보거나,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먼저 연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 전에 형사조정이 진행된다면 조정 중에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변호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