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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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과실상계 여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는 과실상계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 중 위자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전손해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을까요?
사고가 발행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측이 나뉘는데 여기서 피해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위자료에서도 과실상계가 됩니다.
양당사자가 서로의 과실분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면밀히 살펴 적용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에 이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자료 과실상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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