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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 될까요?

우리나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될까요? 

이에대한 해답을위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즉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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