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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

교통사고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

교통사고 합의금 판결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및 진단 시기가 결정적이며, 판결 시점에서 상태가 악화됐다면 더욱 중요한데, 이를 놓치지 말고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항소를 통해 간병비 인정 여부나 금액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소송 시기와 정신건강, 신체 손상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외상성 치매로 간병인 비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1심에서 간병인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한 경우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는 40대로 사고로 인해 외상성 치매가 발생했고, 1심 판결시점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된 상태였음

2. 그럼에도 1심에서는 간병인 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 간병인이 하루 4시간만 필요해도 1년에 3000만원, 30년이면 9억 정도의 큰 금액임

3. 이에 2심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을 통해 간병인 비용을 다시 주장할 예정임

4. 청구인은 이처럼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간병인 비용 등이 있다면 항소 등을 통해 다시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 배상에서 장래 치료비나 간병인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적정한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필요시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고 피해자의 장래 손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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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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