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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

교통사고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

교통사고 합의금 판결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및 진단 시기가 결정적이며, 판결 시점에서 상태가 악화됐다면 더욱 중요한데, 이를 놓치지 말고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항소를 통해 간병비 인정 여부나 금액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소송 시기와 정신건강, 신체 손상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외상성 치매로 간병인 비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1심에서 간병인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한 경우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는 40대로 사고로 인해 외상성 치매가 발생했고, 1심 판결시점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된 상태였음

2. 그럼에도 1심에서는 간병인 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 간병인이 하루 4시간만 필요해도 1년에 3000만원, 30년이면 9억 정도의 큰 금액임

3. 이에 2심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을 통해 간병인 비용을 다시 주장할 예정임

4. 청구인은 이처럼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간병인 비용 등이 있다면 항소 등을 통해 다시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 배상에서 장래 치료비나 간병인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적정한 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필요시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고 피해자의 장래 손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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