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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비용

교통사고 소송비용

교통사고 소송 비용에 대한 총정리를 다룬 영상입니다.
소송 시 발생하는 인지액과 송달료, 의료비용 등을 설명하며, 소송비용을 실제 납부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또한, 소송 종결 시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소송비용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소송에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룬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뉘는데, 법원 비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인지액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비용으로,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짐. 1억원 소송의 경우 40~46만원, 5억원은 약 200만원 정도.

2. 송달료 - 서류 송달에 드는 우편 비용. 초기에 10만원 정도 내고, 추가로 필요하면 5~10만원씩 더 납부.  

3.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비용 - 원고의 신체 상태 평가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감정을 받게 되는데, 이에 드는 비용. 항목당 40만원 정도이며, 진료비용도 추가로 발생.

최종 판결시 승소비율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조정으로 마무리될 경우 양측이 각자 부담하기도 합니다. 

소송 준비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소송비용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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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 될까요?
  • 우리나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될까요?  이에대한 해답을위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즉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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