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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하지의 장해기준은?

골반,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등 하지에 발생한 장해의 기준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절단, 골절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각도 제한이 있는 경우,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경우,
무릎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서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장해가 발생한 경우,
다리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또한, 뼈 뿐만아니라 신경까지 손상이 돼 말초신경의 장해가 생긴 경우
각 경우에 대한 장해율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단에 대해서는 고관절부터 무릎관절 사이 절단면인 45%~48%,
무릎부터 발사이 절단이면 40%~43%, 발가락 절단이면 7%~14%로 산정이 됩니다.

두 번째 운동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강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무상 가장 흔하게 남는 장해는 보통 발목의 각도 제한입니다. 이 경우는 14% ~ 완전히 고정술을 한 경우라면 23%끼지 장해율이 높아집니다.

뼈 뿐만아니라 신경까지 각각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장해율을 따져야 보상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 보다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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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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