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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뇌손상으로 법원신체감정

교통사고 뇌손상으로 법원신체감정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장애 판정 시,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부 손상 환자의 경우, 정신 건강 의학과의 감정이 유리할 수 있으며, 중요한 포인트는 1년 6개월에서 2년 후에 신기한 의학과 감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 감정은 보상금액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고 후 신중한 판단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 감정이 신경 외과 감정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 장애 판정 시, 신체감정 진료과 선택이 보상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네요:

1. 교통사고 두부손상 환자는 보통 신경외과 치료 후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 치료받음. 대부분 신경외과에서 신체감정이 이뤄짐.  

2. 하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환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음. 개호비 인정, 개호시간, 영구장애 여부 등에서 차이.

3. 정신과 감정을 위해서는 해당 진료기록 필요, 사고 후 1년 6개월~2년 경과해야 하며, 입원감정 비용 등 고려사항 있음. 

4. 사안에 따라 신경외과 감정만으로도 충분한 경우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중한 판단 필요함을 조언.

5. 뇌손상은 피해자 삶에 치명적인 만큼 보상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감정 종류와 시기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

따라서 교통사고 뇌손상 장애 판정을 앞둔 피해자라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감정 진료과와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보상금 차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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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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