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될까요?
이에대한 해답을위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즉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