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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소송 비용에 대한 총정리를 다룬 영상입니다. 소송 시 발생하는 인지액과 송달료, 의료비용 등을 설명하며, 소송비용을 실제 납부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또한, 소송 종결 시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소송비용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소송에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룬 영상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보험사와의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는 금액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과실 분쟁, 소득 차이, 위자료 등을 고려한 후 진행되며, 소송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소송에 따른 이자 또한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판결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신체감정 및 진단 시기가 결정적이며, 판결 시점에서 상태가 악화됐다면 더욱 중요한데, 이를 놓치지 말고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항소를 통해 간병비 인정 여부나 금액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소송 시기와 정신건강, 신체 손상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앞에서 사고로 멈춰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유족분들이 앞에 멈춰있던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비오는 날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 앞에 피해자가 오기 전 이미 선행사고가 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전방의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 멈춰있던 차를 그대로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이 있었고, 유족들은 앞에 멈춰있던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 중 위자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전손해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을까요? 사고가 발행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측이 나뉘는데 여기서 피해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위자료에서도 과실상계가 됩니다. 양당사자가 서로의 과실분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면밀히 살펴 적용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에 이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자료 과실상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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