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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득 산정

교통사고 보상 소득 산정 보험사랑 2배 차이?

교통사고 보상 소송 또는 보험금 청구 시, 직업의 특성과 수당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봉 변동과 퇴직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장술기 변호사가 교통사고 보상과 배상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세 직업군인 의뢰인이 정차 중 뒤에서 오토바이에 충돌당해 허리 압박골절을 입은 사고 사례 소개

2. 공무원, 군인 등 연차가 쌓이면 급여가 자동 상승하는 직종은 향후 오르는 연봉을 반영해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함. 퇴직금까지 포함해 청구해야 함.

3. 보험사는 의뢰인의 급여 중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하려 했으나, 변호사 측에서는 관련 법규를 근거로 급여명세서를 통해 실제 지급된 모든 급여를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4. 판사가 변호사 측 주장을 인정하여 실제 지급된 모든 급여를 토대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됨.  

5. 공무원, 군인, 공단/공사 직원 등 호봉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는 직종은 그냥 보험사와 합의하지 말고, 연봉 상승분이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되도록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함을 강조함.

즉, 이 영상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보험사가 일실수입을 축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수령한 급여를 모두 반영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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