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형사 공탁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 공탁에 대해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 형사 공탁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손해배상금 차이가 너무 커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직접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공탁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이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직접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형사 처분을 받을 상황에 있었는데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면서 1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형사합의금을 거절한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형사합의금을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공탁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회수 제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회수 제한 신고서를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공탁을 통해 일정 부분 회복하였다고 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정상참작을 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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