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었는데 용서하기 싫다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었는데 용서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가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공탁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용서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무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공탁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건 공탁에 대해서 형사공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적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형사 공탁이 된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일부 되었다고 보고 형을 정할 때 감경요소로 참작하거나 집행유예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로 참작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형사 공탁 된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서 형을 정하거나 집행유예를 정하는데 참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거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공탁이 형이나 집행유예를 정하는데 참작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 공탁된 금액, 합의의 과정 등을 고려해서 공탁금 수령거절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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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벌금형이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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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무료상담 신청 : https://www.jangbosang.co.kr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과속을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고려되나요?” “유족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된 사건은 이러한 질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자동차를 운전해 지하차도를 내려가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했습니다. 사고 직후 119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했다는 잘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전후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먼저 단독사고를 일으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고, 그 단독사고 자체로도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유족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형사합의를 이끌어냈고, 사고의 전체적인 경위와 여러 참작사정을 함께 설명한 결과 영상에서 소개한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임에도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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