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척추 손상은 장애평가의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치료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율이 결정되며, 척추 극돌기, 판, 좌상이나 척추의 골절과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장애율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32%까지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척추 손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진술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의 장해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추골절은 중요한 장애 평가 대상임
2. 척추체 골절은 수술 여부에 따라 구분
- 수술하지 않은 경우: 압박률과 후만각에 따라 장해율 결정
- 수술한 경우: 고정 또는 유합 분절수, 근력 약화 유무와 정도에 따라 장해율 결정
3. 척추체가 아닌 다른 부위(추궁, 횡돌기, 극돌기 등)의 골절은 보통 일시장해로 인정하지 않음
4. 척추골절로 인한 최대 장해율은 32%이며, 환자 상태에 따라 16-32% 범위에서 장해율이 결정됨
5. 피해자는 척추골절로 인한 불편사항을 적극 진술해야 함
따라서 척추압박골절 피해자는 압박률, 후만각, 수술 여부와 고정 분절수 등에 따라 16-32%의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불편사항을 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