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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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판단기준

교통사고 중상해 판단기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중상 및 경상 상해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사고 상황에서 피해자의 연구 장애 진단에 따라 중상해 여부가 결정되며, 가해자의 형사 처벌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연구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는
자세한 안내나 상담이 필요할 때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장슬기 변호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지를 기준으로 중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진단 주수가 길다고 해서 모두 중상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2. 검찰이 중상해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뇌손상이나 척수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
- 고도의 정신 장애를 입은 경우  
- 신경 손상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된 경우
- 사지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 실명하거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 최근에는 영구장애가 없더라도 진단 주수가 12주 이상이면 중상해로 보고 공소제기 하는 추세입니다. 

4. 12대 중과실 위반이 아닌 사고인데 중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영구장애 소견서나

12주 이상의 진단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5. 형사합의와 보험사 손해배상인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 대상 사고라면 가해자는 형사비 관련 합의도 해야 합니다.

중상해 기준과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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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가해자, 벌금형이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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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무료상담 신청 : https://www.jangbosang.co.kr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과속을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고려되나요?” “유족과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된 사건은 이러한 질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자동차를 운전해 지하차도를 내려가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했습니다. 사고 직후 119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했다는 잘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전후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먼저 단독사고를 일으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고, 그 단독사고 자체로도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유족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형사합의를 이끌어냈고, 사고의 전체적인 경위와 여러 참작사정을 함께 설명한 결과 영상에서 소개한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임에도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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