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제 소득 감소를 입증하면 일시적으로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경우에 따라 65세 이상이라 해도 휴업 손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상은 휴업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휴업손해 산정기준에 대한 영상입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우리나라 정년이 65세로 변경되었고, 약관에 따르면 65세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합니다.
- 65세 이상이어도 실제 소득 감소를 입증하면 법원에서는 일실수입을 인정합니다.
- 그러나 합의 시에는 보험사에서 65세 이상은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도 향후 치료비 목적으로 휴업손해를 요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지급하는 편입니다. 고령자 취업이 젊은 사람보다 어려워 합의 종결을 위해서입니다.
-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
- 65세 이상 경상 사고 시 향후 추정 치료비를 기억하면 됩니다.
- 다음 편에서는 65세 이상 경상 사고 후 장애가 남는 경우 대처법을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