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판례에서 정하는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과연 몇 살까 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그 수 입은 얼마로 계산할 것인지와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이분처럼 고 액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계시던 분이 가동연한 지나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액은 약 9억2천8백만원 정도로 산정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불완전 마비상태가 되셨는데, 판결결과 총 손해배상액은 약 9억2천8백만원 정도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