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일실수입 인정, 두 번째 포인트는 개호비 인정, 그리고 세 번째는 과실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이 신호기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지나가다가 헬맷을 쓰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했고 머리 부분을 다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였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굉장히 다툼이 치열했는데 우리가 선진입을 했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하면서 과실부분에 있어서 선방을 하고 그 모든걸 고려하고도 약 8억9천정도 배상받은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산재청구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타고 헬맷 미착용상태에서 사고 를 당했으나 과실다툼을 충실히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의 손해배 상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