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처럼 여명종료일이 문제가 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을 받아서 여명종료 이후에도 생존할 경우 재소송을 진행하여 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호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거나 또는 화해권고 받더라도 반드시 화해권고문에 여명기간이 기재되어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년도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받은 후 여명기한 이후 에 생존하고 있어서 다시 재소송 청구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한 사건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