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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9천만 원) 승소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
  • 확정일 2018.11.16
  • 사건 담당
    장슬기 대표변호사
  • 사건 담당
    전경근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일실수입 인정, 두 번째 포인트는 개호비 인정, 그리고 세 번째는 과실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이 신호기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지나가다가 헬맷을 쓰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했고 머리 부분을 다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였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굉장히 다툼이 치열했는데 우리가 선진입을 했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하면서 과실부분에 있어서 선방을 하고 그 모든걸 고려하고도 약 8억9천정도 배상받은 사건입니다.

사례 요약
교통사고 헬멧 미착용 과실 다툼으로 8억 9천만 원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치면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가 생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과실다툼과 개호비용 다툼이 주된 쟁점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 과실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수 밖에 없어요.
양쪽 다 신호가 없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판단했을 때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밝히는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과실 다툼이 치열했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산재 청구와 민사소송 진행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일단 피해자분이 배달을 하다가 이 사고를 당한거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서 산재청구를 했구요.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6천만원 상당의 산재처리를 받았고, 그 뒤에 보험사랑
과실다툼을 할 때 저희 의뢰인이 이 교차로에 먼저 선진입했기 때문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선진입한 우리의뢰인의 이륜차를 충격한 거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과실이 훨씬 많다는 주장이랑 저희 의뢰인이
교차로 중앙에 이미 도착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는데
상대방은 교차로 진입전에 속도를 줄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여서 급정거를 시도 했지만 멈추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박은거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최종결과)

사고 당시 저희 의뢰인이 헬맷을 안쓰고 있었기 때문에 헬맷 미착용 부분에 대한 과실을
어쩔 수 없이 잡힐 수 밖에 없었고 저희 의뢰인분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도
산재보상 받은 부분 빼고 6억정도 더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사건의 의의)

이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저희 보상과배상을 만나면서 산재 보상받은 부분,
민사판결금, 이자, 소송비용청구까지해서 총 8억 9천만 원 정도 배상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일실수입 인정,
두 번째 포인트는 개호비 인정, 그리고 세번째는 과실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이 신호기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지나가다가
헬맷을 쓰지 않고 교통사고를 당했고 머리 부분을 다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였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 굉장히 다툼이 치열했는데 우리가 선진입을 했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하면서 과실부분에 있어서 선방을 하고 그 모든걸 고려하고도
약 8억9천정도 배상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처럼 과실다툼이 치열한 중상해 사건이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과실이 약간만 줄어도 총손해액에서 몇 천~몇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서 과실 다툼이나,
개호비 인정 부분에 있어서 최대로 손해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니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분 있으시면 주저없이 보상과배상으로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 승소내용

    산재청구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 사건요약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타고 헬맷 미착용상태에서 사고 를 당했으나 과실다툼을 충실히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의 손해배 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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