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 업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건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을 위한 법리구성과 자료증빙, 손해액 입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들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무보험상태에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초기에 손해액 입증 등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배상의무자 특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분은 일반판매시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인근의 일반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불이 주변으로 빠르게 연소확대되면서 저희 의뢰인분도 매장내 기계, 시설, 재고자산 등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죠.
상당히 큰 화재였는데요, 최초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이나 주변의 다른 피해업체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저희 의뢰인분은 안타깝게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업체들은 보험사를 통해 사고이후 뭐가 됐든 조치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데 반해 저희 의뢰인은 화재사고를 처음 겪다보니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못잡고 아무것도 못한채 시간만 흘려보내게 된거죠.
이렇게 사고당시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면서, 타이밍상 발화지측과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 협의는 해보지도 못하고 소송밖에 답이 없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기본적으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본인이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배상의무자를 특정해서 그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손해입증의 중요한 자료가 담긴 컴퓨터가 전소되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을 뿐만아니라, 사고이후 의뢰인분의 개인 가정사까지 겹치면서 업무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었죠.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던 와중에 다른 피해자의 보험자가 발화지를 상대로 진행했던 구상금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자가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상당한 가능성을 보던 차에 관련소송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의뢰인분은 그간의 노력도 아깝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내드렸던 법리에 좀 더 믿음을 주시면서, 고심 끝에 그래도 소송을 진행을 결정하셨죠.
이렇게 관련소송의 패소를 확인하고도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저희는 최대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관련소송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패소한 사유에 대하여 스터디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리를 보다 탄탄히 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가장먼저 저희 보상과배상에서는 관련소송이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난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법리와 주장에 비해 디테일과 증빙이 좀 부족하지만 패소한 관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내용의 그 실정법의 근거는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보니 우리가 소를 제기한 피고와 관련소송의 피고가 달랐습니다. 관련소송의 판단에서도 배상의무자 특정이 잘못되었던 점을 꼬집고 있었죠.
쉽게 말씀드려 관련소송에서는 엄한 사람한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희망을 보고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유사판례 등 증빙자료들을 좀 더 탄탄히 준비했습니다.
손해액 입증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한 재고자산에 대한 손해액 입증을 관건으로 보고, 우선 의뢰인의 매장의 재고자산을 일일이 카운팅하는 수기기록과 사진자료로 손해가 발생한 수량의 증빙자료를 만들었고, 배치도와 적치도를 작성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의 세무담당업체와 거래처들의 서류를 협조받아 일일이 매칭해서 손해액을 입증했죠. 이 밖에 기계, 집기비품, 시설의 손해도 손해사진, 매입자료, 신설자료 등을 확인해서 손해사정 적업을 진행했고, 관련자료 일체를 증거자료로 제출 했습니다.
(최종결과)
소송을 지휘하던 재판부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관련소송과는 피고가 다른만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 등을 감안해서 조정에 회부했는데요, 그 조정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손해액의 약 5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많은 원인미상의 화재사고에서 연소피해에 대한 경감율이 50% 적용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평가, 청구한 손해액 대부분이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의뢰인은 애초에 저희가 안내드렸던 수준으로 결정된 조정액 이였기 때문에 만족스러워 하셨고, 상대방도 저희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반박이 쉽지 않았는지 이의하지 않아 조정내용이 확정되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사건의 의의)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 보다 더 원초적인 배상의무자를 특정하는 것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평가와 관련해서도 되는데로 있는거 없는거 다 청구하고 최소한만 감액되라는 식의 기도메타를 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손해액 입증능력이 있다면 손해액감정이나 재판부의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 업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건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을 위한 법리구성과 자료증빙, 손해액 입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들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화재사고로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보상과배상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송을 지휘하던 재판부도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관련소송과는 피고가 다른만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 등을 감안해서 조정에 회부했는데요, 그 조정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손해액의 약 5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 보다 더 원초적인 배상의무자를 특정하는 것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