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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로 2억 8천 손해배상 판결
  • 확정일 2023.11.14
  • 사건 담당
    전경근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때에는 피해자가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과실이 잡힐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형태와 위치, 충격 부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관련 수사 기록 자료를 종합해서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척추고정술을 의학적으로 푸는 것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 장해율이 매우 낮게 산정되지만, 단순히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과 환자에게 더 적절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한 뒤에 피해자에게 척추고정술이 필요하고 이 고정을 풀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오자마자
건너편에서 오던 차량에 치였고 차에 눌리게 되면서
,
허리 척추에 골절 부상을 입고 장해가 남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편의점을 들렀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마침! 건너편에서 오던 승용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는 바람에,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허리 척추에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여러 차례 수술했는데도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장해가 남게 되었고요,
결국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도 사고 당시에 편의점을 나오면서 좌우를 잘 살피고 주의했어야 했고,
혹시 길을 횡단하려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냐면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허리 척추 부상을 입고 척추고정술을 받은 뒤에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고정된 척추를 다시 풀면 척추의 움직임이 좋아져서 장해가 줄어들 것인데
고정을 풀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이라면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험사의 주장대로 과실이 잡힐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가 받은 척추고정술은
의학적으로는 고정된 척추를 풀 수도 있기 때문에
,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손해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먼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편의점 문을 나오고 나서 편의점 벽을 따라 길 가장자리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였고, 반면에 가해 차량은 이면도로를 통행하면서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편의점 벽을 충격한 것이고
,
심지어 피해자를 역과하여 심각한 부상을 남게 하였기 때문에,
이 사고는 오로지 가해 차량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척추 장해와 관련해서는, 척추고정술을 푸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고정된 척추를 다시 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상의 위험성이 있고,
고정된 부위를 푸는 것이 쉬운 수술도 아닌 데다가 이거 잘못 풀었다가는
더 심각한 장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 통계적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고정된 척추를 푸는 수술을 받는 환자가 드물다는 것을 입증해서

피해자에게 인정된 장해율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소송은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약 3년간 치열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재판부는 결국 1심과 2심 모두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해자에게는 사고 발생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척추고정술로 인한 피해자의 장해를 모두 다 인정하면서,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2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때에는 피해자가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과실이 잡힐 수 있지만
,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형태와 위치,
충격 부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관련 수사 기록 자료를 종합해서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또 척추고정술을 의학적으로 푸는 것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 장해율이 매우 낮게 산정되지만
, 단순히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
환자에게 더 적절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한 뒤에 피해자에게 척추고정술이 필요하고
이 고정을 풀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 피해자의 장해율을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2억 8천만 원 승소

  • 사건요약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나오던 중 자동차에 충격당해서 허리 척추 골절 부상. 재판부로부터 무과실 인정받고, 장해율 모두 다 인정받아서 손해배상액 2억 8천만 원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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