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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기한 이후 재소송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
  • 확정일 2022.10.28
  • 사건 담당
    도시형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처럼 여명종료일이 문제가 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을 받아서 여명종료 이후에도 생존할 경우 재소송을 진행하여 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호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거나 또는 화해권고 받더라도 반드시 화해권고문에 여명기간이 기재되어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례 요약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1999년도에 저희 의뢰인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 충돌하면서 사지마비 상태가 되셨고,
당시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서6억7천만원 판결을 받았구요. 여명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생존하고 계셔서
저희 사무실을 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통 소송은 한번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건처럼 예외도 있어요.
판결을 받을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재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저희 보상과배상에 이 분이 연락와서는 “한번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 다른 사무실에서는 재소송은 어렵다고 하는데
소송 가능할까요?”라고 물으시길래 자신있게 “가능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말씀드렸구요.
결론적으로 5억 8천만원 판결을 받아 드렸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이전 소송에서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보상과배상에서 이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여명종료일 이후에 계속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에 기반한
새로운 청구니까 이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라는 반박을 하면서 의뢰인분의 2022년 현재의 신체에 대한
신체감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저희가 한 신청을 받아들여줘서 의뢰인분은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감정의사는 의뢰인분 신체상태를 보았을때 앞으로 14년 정도는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받았어요.

(최종결과)

따라서 앞으로 더 생존하는 기간동안 개호인이 더 필요하구요. 치료도 필요할꺼구요. 보조구도 필요할꺼니까
그런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총 5억 8천 8백만원정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만약 재소송 청구는 안된다는
사람들말을 믿고 소송진행안했으면 앞으로 14년 정도 더 사시는 동안 자비로 간병인쓰고, 치료받고,
보조구사야하는거거든요. 생각만해도 앞이 깜깜하시죠?

(이 사건의 의의)

저희 의뢰인분한테 보험사에서도 소송으로 재청구하는거 안된다고했고 다른 사무실에서도 한번 판결받은 사건은
재청구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듣고 의뢰인분이 소송하는거 포기했으면 앞으로 여명기간동안
모두 자기 비용으로 힘들게 투병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요.
보상과배상을 만나면서 간병비용, 신경외과 진료비,목욕의자, 휠체어, 특수침대, 욕창방지 방석 등
보조구 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총 5억8천8백만원 판결을 받게 된겁니다.
여기에 이자랑 소송비용까지 보험사한테 받아서 실제로는 7억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처럼 여명종료일이 문제가 되는 소송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을 받아서
여명종료 이후에도 생존할 경우 재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호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거나 또는 화해권고 받더라도
반드시 화해권고문에 여명기간이 기재되어 있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이 사건과 비슷하게 여명종료일 이후에도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여명기간이 문제되는 중상해환자분들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보상과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신체감정이나 향후 치료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승소내용

    1999년도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받은 후 여명기한 이후 에 생존하고 있어서 다시 재소송 청구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한 사건

  • 사건요약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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