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 2024.02.13치상사건은 “피해 정도”가 형을 좌우하므로, 초기에 양형자료가 누락되거나 처벌불원·생활사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실형 위험 증가,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부가처분 부담, 장기 재판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개입하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유·불리 사정을 균형 있게 배치해 처분 수위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여지가 커집니다. 사안별로 포인트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먼저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항소심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반성 태도와 피해회복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의 균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보도에 차량을 주차하려고 진입했습니다. 이 경우 보도 보행자 유무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보행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등으로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