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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서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 확정일 2019.05.30
  • 사건 담당
    전경근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비록 의뢰인은 자기가 가지고 운전하는 차가 화물차라는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던 사정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험사도 제대로 대답을 듣지 않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어, 하마터면 놓쳤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요약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100프로의 심각한 장해가 남게 되었고,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부지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출근길에 자가용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가 와서 충돌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하고
사지마비 장해율 100프로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이 생각나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정작 보험사는 의뢰인이 타고 운전하고 있던 차가 ‘화물차’였고,
이걸 보험계약할 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니까 보험금을 줄 수 없고
보험도 해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줄 보험금이
없다는 것을 법원을 통해 확인 받으려고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문제는 ‘고지의무 위반’이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서 보험금을 못 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 승용차와 화물차는 차의 형태와 구조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구별해서 보험사에 알려야 할 내용인데, 의뢰인은
그걸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니까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의뢰인은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정작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보험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왜 의뢰인은 화물차를 타면서 자가용으로 보험을 가입했을까요? 보험가입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체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보험계약을 ‘텔레마케팅’ 즉 전화상담을 통해서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화상담원이 의뢰인과 통화하면서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내용을 기재하였던 것이죠.
더 파고들기 위해서 의뢰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뢰인은
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하는 차량을 말할 때, 전화상담원이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중 어떤 차를 운전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가용이기는 한데 저거...’라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니까 상담원이 차량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며 의뢰인의 대답을 막았더라구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만약 의뢰인이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의 전화상담원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의뢰인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니까 말을 막았고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2억 7천만 원의 보험금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장해보험금은 장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금액도 커지고 그만큼 보험가입자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저런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보험금을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비록 의뢰인은 자기가 가지고 운전하는 차가 화물차라는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던 사정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험사도 제대로 대답을 듣지 않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어, 하마터면 놓쳤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과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과배상 대표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 승소내용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 사건요약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보험계약도 해지하였으나,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 반을 주장해서 보험계약도 유지하고 보험금도 지급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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