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의뢰인은 자기가 가지고 운전하는 차가 화물차라는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던 사정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험사도 제대로 대답을 듣지 않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내어, 하마터면 놓쳤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보험계약도 해지하였으나,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 반을 주장해서 보험계약도 유지하고 보험금도 지급받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