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의 잘못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또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면서 일실소득과 간병비용이 유리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주장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잘 산정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에서 걷고 있던 보행자가 같은 도로에서 진행하던 가해 차량에게 충격을 당해서 큰 부상을 입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저녁 시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가해 차량이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도로 위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앞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낸 거죠. 게다가, 부딪혔으면 빨리 멈춰야 하는데 충돌 이후에도 그대로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는 차 밑에 깔리게 되면서 더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머리, 얼굴, 발목 등 전신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인데 어두운 옷을 입어서 잘 안보이는 상황이었고, 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조심해서 다녀야 하는데 도로로 걸어 다니다가 사고가 났으니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는데 한 달의 일하는 날이 예전처럼 22일 기준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공휴일도 많아져서 18일로 줄어들었으니 소득도 작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다른 법원에서도 일하는 날을 18일로 계산했다고 하면서 여러 개의 참고판례도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심하게 다친 상태라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인데, 가족이 간병을 했다면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비용을 쓴 게 아니니까, 간병비용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에게는 과실도 많고, 일실수입도 작고, 간병비용도 작게 산정되기 때문에, 손해액이 크게 줄어들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일단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피해자가 도로에서 밤이라도 잘 보였다면 보험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니까요. 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였구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가로등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충분히 잘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했었고, 피해자의 위치가 가해 차량 정면에서 충분히 보이는 위치였다는 것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일실수입 손해 산정을 하면서, 한 달에 일하는 날이 22일이냐 18일 이냐 하는 문제는, 근무일수가 적은 일부 직장도 있겠지만, 아직 대다수가 한 달에 22일 정도 근무를 하고, 통계 수치와 국가에서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보통 한 달 근무일수가 22일이라는 것도 입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달 근무일 수를 22일로 산정했던 판례들과, 저희 보상과배상이 직접 수행해서 대법원으로부터 근무일수 22일을 인정받은 판례도 제출했습니다.
간병비용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간병을 해서 간병인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았어도, 결국 가족들도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간병을 한 것이고, 실제로 가족들이 간병을 한 사실이 기록된 자료를 제출해서 간병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걸어다니시고, 또 운동 삼아서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안전하고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편하게 도로 위로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개호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경위나 상황, 시간, 날씨, 주변환경에 따라서 피해자의 잘못이 크게 부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 차량의 잘못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또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면서 일실소득과 간병비용이 유리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주장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잘 산정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아파트단지 도로 위 보행자 사고, 개호사건 사건 손해배상액 3억 원 승소
보험사에서는 야간에 도로 위 사고이고, 소득과 간병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실을 유리하게 이끌고 소득과 간병비용이 감액되지 않고 산정되어 손해액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