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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사례 교통사고 척수손상 영구장해 보험금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통해 2억7천만원 승소
  • 확정일 2019.05.03
  • 사건 담당
    전경근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은 일부 계약에서는 제한이 있었지만, 핵심 계약에서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막아내어 고액의 보험금을 현실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결국 분쟁은 초기에 주장 구조와 입증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험금이 거절되었거나 고지의무를 이유로 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계약 체결 경위(서면인지, 전화인지), 설명의무 이행 여부, 통화 내용과 서류 구조를 정확히 짚어 초반부터 대응하는 것이 실익으로 연결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쟁점과 자료 정리 방향부터 잡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가) 개요
사건명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금 지급책임을 다툰 사건입니다.
사건경위 :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중대한 척수 손상을 입고 영구 장해가 남았는데,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이사항 : 같은 ‘운전 차종’ 고지 문제라도, 서면 청약으로 가입한 계약과 텔레마케팅 계약에서 설명의무 이행 정도가 달라 결과가 갈린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 보험금 청구인(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결과 : 일부 제한은 있었으나 핵심 계약에서 보험사의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276,316,542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치료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에 가까운 중대한 후유증이 남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치료가 길어지고 장해가 고착되자 의뢰인은 자신이 가입해 둔 보험계약들에 따라 후유장해 및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의뢰인이 보험 가입 당시 “화물차를 소유·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면서,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나아가 보험사는 법원에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이에 맞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운전 차종 고지가 중요한 사항이냐”라는 단일 질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1)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2) 그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특히 텔레마케팅 계약에서 보험사가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먼저, 설령 운전 차종 고지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서더라도, 보험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질문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가 반드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화로 가입이 이뤄지는 텔레마케팅 계약에서는 서류를 읽고 체크할 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상담원이 단순히 “승용차까지 하시나요?”라고 묻는 정도를 넘어, 화물차 운전 여부가 인수조건에 영향을 주는 핵심 항목이라는 점과, 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위험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 구조를 세웠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도 “승용차까지만 운전한다”는 취지로 답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고, 그 자체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또한 사고가 화물차 운전 중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관련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쟁점을 “두 계약이 같은 질문을 포함하더라도,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설명의무 이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구조로 정돈했습니다. 즉, 서면 청약 계약에서는 서류에 기재된 경고 문구와 작성 경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텔레마케팅 계약에서는 통화 내용만으로도 상담원이 ‘운전 차종’의 중요성과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리해 재판부가 판단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단순한 ‘고지 여부’ 공방을 넘어, 보험사가 해지를 주장하려면 먼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흐름으로 판단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운전 차종을 정확히 알리지 못한 사정 자체는 인정되는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결론은 계약별로 갈렸습니다.
먼저 서면 청약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서류상 고지의무 및 위반 효과가 비교적 명확히 안내된 정황을 근거로 보험사의 해지를 인정해, 해당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텔레마케팅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 과정에서 상담원이 “화물차 운전 여부가 중요한 고지사항이며,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향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를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이 계약을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의뢰인에게 276,316,542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실질적인 회수 측면에서의 부담까지 함께 줄어드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는 고지의무를 근거로 해지·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고지해야 하는지”를 계약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특히 텔레마케팅 가입처럼 서류 확인이 제한되는 구조에서는, 보험사가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질문의 의미와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사건은 일부 계약에서는 제한이 있었지만, 핵심 계약에서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막아내어 고액의 보험금을 현실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결국 분쟁은 초기에 주장 구조와 입증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험금이 거절되었거나 고지의무를 이유로 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계약 체결 경위(서면인지, 전화인지), 설명의무 이행 여부, 통화 내용과 서류 구조를 정확히 짚어 초반부터 대응하는 것이 실익으로 연결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쟁점과 자료 정리 방향부터 잡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승소내용

    일부 제한은 있었으나 핵심 계약에서 보험사의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276,316,542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요약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중대한 척수 손상을 입고 영구 장해가 남았는데,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까지 제기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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