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잘못보다는 가해 버스의 잘못이 사고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버스정류장 근처의 도로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가 뒤쪽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고 있던 버스에 충격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분들이 가해 버스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낮에 시장 안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옆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 뒤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오던 버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좌회전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버스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회전반경도 크고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도 많아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하는데요, 버스 기사가 앞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부딪혔으면 빨리 멈췄어야 하는데 충돌 이후에도 그대로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는 차 밑에 깔리게 되었고 더 크게 다치시면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유족분들은 가해 버스의 공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제 회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다니지 않고 도로 위를 걸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뻔히 횡단보도가 있는데 왜 보행자가 도로 위로 걸었냐구요. 버스정류장 근처라면 버스가 자주 드나드는 곳인데, 버스가 오는지 잘 살피고 걸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버스 운전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에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제 회사의 주장만 들으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이 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형사합의금을 받은 것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참작이 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공제 회사의 주장과는 반대로, 사고발생 장소가 버스정류장 근처라는 것이 오히려 가해 버스가 더 주의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자주 드나드는 곳인 것도 맞지만, 버스 승객들도 자주 타고내리는 곳인데 버스도 더 주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 피해자가 주위를 잘 살피고 걷고 있었지만 버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사고가 났고, 피해자는 버스를 피할 틈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버스 승객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자주 통행하는데 정작 도로를 건너는데 필요한 횡단보도는 제대로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보행자가 대낮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가해 버스였다는 것이죠.
또 버스 운전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형사합의금은 위자료에 참작하지 않기로 하여, 공제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버스정류장 근처는 많은 승객분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통행이 많은 곳인데, 버스는 차의 크기도 큰데다 사각지대로 많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 부상을 입게 되거나 심지어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서는 보행자의 잘못이 부각되어 과실이 크게 잡히거나, 버스운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손해액 산정에 참작이 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잘못보다는 가해 버스의 잘못이 사고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버스정류장 옆 위 보행자 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공제회사에서는 도로 위 사고라 보행자 과실이 크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과 무관함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