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 2017.09.18상조계약·보험서비스 분쟁은 초기에 계약 구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면책 논리(연락두절, 계약해지, 갱신요건 미충족 등)를 사실관계로 정교하게 정리해 반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하게 “약정된 보험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이른 단계에서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은 상조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약정대로 유지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조회사와 장례토털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 시 3,000만 원 지급” 보험서비스가 포함되었는데, 이후 상조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을 갱신·유지하지 않아 실제 보험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 후 사망하자 의뢰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