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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의 상해사망 보험금 분쟁 3천만원 승소사례
  • 확정일 2017.09.18
  • 사건 담당
    장슬기 대표변호사
  • 사건 담당
    전경근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상조계약·보험서비스 분쟁은 초기에 계약 구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면책 논리(연락두절, 계약해지, 갱신요건 미충족 등)를 사실관계로 정교하게 정리해 반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하게 “약정된 보험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이른 단계에서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요약
(가) 개요
사건명 : 상조계약에 포함된 보험서비스가 유지되지 않아, 상해사망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경위 : 의뢰인이 상조회사와 장례토털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 시 3,000만 원 지급” 보험서비스가 포함되었는데, 이후 상조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을 갱신·유지하지 않아 실제 보험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 후 사망하자 의뢰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이사항 : 상조회사가 약정한 보험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 단체보험을 갱신·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연락두절” 또는 “불입금 연체로 계약 해지”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결과 : 법원은 상조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약정대로 유지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자 기산점은 의뢰인이 주장한 사고일(사망일)부터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로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조회사와 장례토털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했고, 그 계약에는 피보험자에게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조회사는 의뢰인을 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증서를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조회사는 일정 시점부터 단체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그 이후에는 의뢰인 및 피보험자를 위한 단체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택시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의뢰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서비스에 따라 3,000만 원 지급을 기대하며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보험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결국 의뢰인은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니 상조회사도 지급할 수 없다”는 식의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상조회사가 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체보험을 제대로 갱신·유지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조계약 자체에 보험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상조회사가 단체보험을 가입·유지해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상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조회사가 단체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뢰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상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세웠습니다.
반면 상조회사는 단체보험 갱신이나 보험사 변경을 위해 안내문 발송이나 연락 시도를 했는데 의뢰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단체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했고, 더 나아가 의뢰인의 불입금 연체로 상조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보험서비스도 더 이상 문제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측은 상조회사의 방어 논리를 하나씩 사실관계로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즉, 상조회사가 실제로 안내문을 송달했는지, 갱신·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안내했는지, 연락 시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상조회사의 “연락두절”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고, 불입금 연체 주장에 대해서도 상조회사가 연체분을 수령하고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들을 근거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상조회사가 상조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서비스대로 단체보험에 가입해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단체보험을 유지하지 않아 결국 의뢰인이 약정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험금 3,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조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상조회사가 주장한 “연락두절로 인해 가입을 못 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안내문 송달 등 충실한 이행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통화 시도만으로 필요한 관리행위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입금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 역시, 상조회사가 연체금을 수령해 보유하면서 계약의 향방에 관해 별다른 조치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근거로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고, 다만 지연손해금은 의뢰인이 주장한 사망일 기준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제한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상조계약에 “보험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상조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체보험을 갱신·유지해야 하는 구조라면, 그 절차를 실제로 충실히 진행했는지와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조계약·보험서비스 분쟁은 초기에 계약 구조를 정확히 해석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면책 논리(연락두절, 계약해지, 갱신요건 미충족 등)를 사실관계로 정교하게 정리해 반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하게 “약정된 보험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이른 단계에서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보험사

    서울남부지방법원

  • 합의내용

    법원은 상조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약정대로 유지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요약

    의뢰인이 상조회사와 장례토털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 시 3,000만 원 지급” 보험서비스가 포함되었는데, 이후 상조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을 갱신·유지하지 않아 실제 보험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 후 사망하자 의뢰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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