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란 상품 특성상 보험사고 처리를 진행할 때,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상당한데요.
무슨말이냐면,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는 보험사보다 피보험자가 훨씬 잘 알지만
지급보험금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피보험자에 비해 보험사가 절대적으로 정보의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드릴 사건이 바로 보험사측에서 이런 정보의 우위를 통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이 바로 보험사 측에서 이런 정보의 우위를 통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했던 사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1심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사고였는지, 보험사는 왜 지급 거절을 했는지, 이런 사건에서 저희가 어떻게 결과를 얻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대대적인 인테리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작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보험 가입한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상법 제652조 및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하게 된 거죠.
사실,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할 때는 승소를 장담할 순 없었습니다. 물론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이 몇이나 되겠냐마는 이 사건은 특히 그랬죠.
왜냐하면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었고,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보험사는 해당 사실이 있으면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보험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죠.
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보험자에게 부가된,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 사건 보험계약 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피력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릴 때 마냥 희망적인 안내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저희를 믿고 소송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다행히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와 계약과 관련한 통화 녹취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때 ‘이 사건 보험의 담보와 면책 담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 취소,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근거로 제시한 약관의 내용이 상법 제652조에 기반하는데
약관에 나열한 사항 중 하나인 인테리어 공사로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며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거듭한 보험사에 2심과 대법원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모두 승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세 번의 재판의 결과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인데요,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절대적으로 소송이 불가피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직접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은, 재물 사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아니더라도,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