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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화재 - 생산물배상책임 손해배상피청구방어

배상책임 방어 - 의뢰인의 책인 ZERO

안녕하세요 화재사고전문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사례는 업무행위와 관련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 등 관계자들이 우리의 과실만을 추인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 단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분은 냉난방기 설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동시에 업무를 알선하는 기업체에도 소속 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으로 냉난방기의 이전 설치를 의뢰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부터 약1년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이전 설치한 냉난방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피해자측은 저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소속되어 있던 기업체를 통해 보혐료를 지불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터라
바로 단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사고초기부터 피해자는
이 보험사측 손해사정 담당자와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배상책임액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저희 의뢰인과 의뢰인이 소속된 기업체, 그리고 보험사까지 묶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렇게 저희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수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실 손해액에 대한 분쟁으로 진행된 소송인데 보험사의 책임한도액이
충분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송전이 되자, 보험사측은 저희 의뢰인의 책임여부를 떠나
자신들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거죠.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의 배상책임 여부와 배상책임액, 보험자의 지급책임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우선, 저희 처음으로 진행한 업무는 의뢰인의 이 사건 화재에 대한책임 방어였는데요,
사고 초기 보험사가 배상책임액까지 검토했던 이유는 저희 의뢰인이 사고 냉난방기의
이전 설치 시 실외기의 전력선을 정식규격이 아닌 전선으로 설치를 했던 사실이 컸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의뢰인이 정식규격이 아닌 전선으로 설치한 전력선과
실제 화재가 발생한 실내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기술자문을 받아 소명하였고,
사고도 약1년8개월이나 지난 후에 발생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의 작업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만약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재판부에서 낯설 수 있는 보험의 용어 해설과
해당 보험의 피보험이익, 보험자의 지급책임 발생여부 등을 상세히 풀어서
예비적으로 만약 우리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공동 피고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죠.
마지막으로, 어떤 소송이더라도 그 결과를 100%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원고의 배상청구액이 너무 과한 것을 지적 했습니다.
사고이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뒤 수임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임했을 당시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해당업종의 평균 데이터와 피해업장의 규모, 피해자측 청구손해의 상세 등을 통해
제가 손해액을 추정했을 때 상당히 많은 감액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원고로 하여금 법원감정을 통해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원감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약8천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약1천7백만원 정도가 원고의 손해로 평가 되면서, 다툼의 금액을 대폭 경감시켜 놓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죠.

(최종결과)
이 사건은 최종 판결 전에 조정결정을 먼저 받게 되었는데요, 이 조정의 결과는
보험사의 지급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법원 감정액에 보다 높은 금액으로
배상책임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확정이 되더라도
저희 의뢰인이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없으니까 조정을 받아들이려 했었는데,
원고를 비롯해 다른 피고들 모두 조정에 이의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이의 후 본 소송에서 추가로 다툰 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원고의 전부 패소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들의 책임도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사건의 의의)
만약 저희가 반대로 원고측 법률대리를 수임했다고 한다면 애초에
소송 이전에 보험사와 협의를 이끌어내서 정리를 했겠지만,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로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 했더라도 이 사건에 한해서
금반원의 원칙 등 보험에서의 대원칙과 관련입증자료를 통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이끌어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업무와 화재간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기술적으로 소명하는 것과 원고측 입장에서는
배상책임 손해액 파악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반듯이 화재사건, 보험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거죠.

저희 보상과배상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 업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건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을 위한 법리구성과 자료증빙, 손해액입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들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화재사고로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보상과배상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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