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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시간에도 손해액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피해범위와 손해인정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과배상에서 재물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주형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금으로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는 크게 보험사가 해당사건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와 보험사의 평가 손해액과 청구 손해액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손해액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재사고전문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사례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과실로 추인되는 화재로 인해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특정 조건에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일반 상업시설에서 화재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종종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화재보험의 보험금 청구에서는 재조달 특약 등 별도의 약정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상법의 손해액 평가 기준에 따른 감가상각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계약자나 피보험자분들께서도 이런 일반적인 감가상각 적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 측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도 최초 시설기준으로 잔가율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거 같으신가요?
보험이란 상품 특성상 보험사고 처리를 진행할 때,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상당한데요. 무슨말이냐면,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는 보험사보다 피보험자가 훨씬 잘 알지만 지급보험금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피보험자에 비해 보험사가 절대적으로 정보의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드릴 사건이 바로 보험사측에서 이런 정보의 우위를 통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했던 사건입니다.
보험금으로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는 크게 보험사가 해당사건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와 보험사의 평가 손해액과 청구 손해액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손해액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공장이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재고자산의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재고자산의 손해액 평가는 엄청 단순합니다. 화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수량을 확인하고 각각의 손해 단가를 적용하면 재고자산의 손해액 평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많아지거나 다 타버려서 수량을 직접 셀 수 없을 때, 또 단가와 피해 정도가 제각각이라면, 피해 수량을 어떻게 확인 할 것이냐부터 각각의 손해 단가를 검토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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