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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화재사고 보상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대처방법은?

가해자 손해배상액 6천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감액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사례는 우리의 과실로 화재사고가 발생을 해서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분은 플라스틱용품 제조업을
영위 하시는 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건물외부 파지 적치장에서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임차사용중이던 건물은 물론
그 안에 의뢰인분의 기계, 시설, 재고자산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계셔서
대부분의 손해는 전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화재대물배상책임에도 가입되어 있어 인근 공장의 연소피해 또한
보험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봤죠. 그런데 문제는 화재원인을 확인한 보험사가
건물외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종 이슈가 있던 사안이지만
보험처리로 잘 정리를 해왔던 터라 보험사와 의견을 개진하고 있던 와중에
연소피해 공장의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저희 의뢰인과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소송전이 불가피해졌고, 그렇게 보험처리 여부와
배상책임액을 중점적으로 다퉜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초 발화지점이나 화재원인 등이 비교적 명확해서
의뢰인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저희는 책임여부를 두고 불필요한 다툼을 이어가기 보다는
보험처리 여부와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액의 적정성, 경감율 등을 중점적으로 다퉈야했죠.

(보상과배상의 조력)
우선, 이 소송은 저희가 보험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저희 의뢰인과 저희 의뢰인의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소송이기 때문에 보험처리 여부와 관련된 주장은 원론적으로
원고들이 잘 주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들이
그런 주장을 잘 펼칠 수 있게 보험의 용어 해설이나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른
해당 약관의 유권해석, 계약사항 등 주요내용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 등 서포트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검토와 관련된 주장인데요,
저희가 의뢰인의 재물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하면서 원고들도 경비업체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없이 중복해서 청구하고 있어서
사실조회요청을 통해 원고들의 보험금 수령과 수령액을 확인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추정했던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던 터라
법원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죠.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보험으로 수령한 보험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건물 외벽과 건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손해를 청구하는거라
외부에서도 대략적인 손해정도를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법원감정을 주장하게 되었죠.
마지막으론 연소피해 경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저희 의뢰인도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원고의 공장도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건물이었던 점 등을
어필하면서 관련 주장의 입증자료를 상세히 만들어서 모두 제출했습니다.

(최종결과)
결과는 의뢰인의 일부 패소였는데요, 말이 일부패소지 원고들의 청구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금액비율로 따지면 3.3%만 패소한 것이라 의뢰인께서는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상했던 감액, 감경이 적용되면서 배상책임액 자체는 만족스러웠지만
보험처리가 안된 것은 내심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저희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분쟁을 이 사건에서 저희가 이의할 수는 없었고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2백만원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는 실익이 크지 않아서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손해액 감액과 경감, 기지급 보험금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반드시 손해액 파악에 능하고, 법원감정인의 손해사정에 있어
결정적자료준비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또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거죠.

저희 보상과배상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 업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건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을 위한 법리구성과 자료증빙, 손해액입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들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화재사고로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보상과배상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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