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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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업시설에서 화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두달전에 한 인테리어 공사를 잔가율만 인정한다고?!

오늘은, 일반 상업시설에서 화재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종종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인,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화재보험의 보험금 청구에서는 재조달 특약 등 별도의 약정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상법의 손해액 평가 기준에 따른 감가상각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계약자나 피보험자분들께서도 이런 일반적인 감가상각 적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 측에서 불과 몇 달 전에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도
최초 시설기준으로 잔가율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거 같으신가요?

잔가율이란, 사고 당시 보험 목적물의 남아있는 사용 가치의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요
보험에서는 목적물의 잔존가치를 재조달 가액의 2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시설하는 금액의 20%만 손해액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납득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이고,
많은 피보험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을 택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많은 보험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업무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분쟁을 꽤 겪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쟁이 있는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저희가 어떻게 풀어냈는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던 저희 의뢰인의 부주의로 임차 공간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전소에 가까운 피해를 본 사건인데요.
다행히 이 사건은 사고 직후 빠르게 저희 쪽에 의뢰를 주셔서,
저희가 보험 청구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설의 재조달가액이나 복구 비용 등에는
보험사 측과 어려움 없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두 달 전에
약 2천만 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었다는 건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이런 사정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설 전체를 개업 연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잔가율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반면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두 달 전에 시설한 비용을 80%나 깎는 게 말이 되냐?
상식에 맞게 평가해달라 이러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의 이런 입장은,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기준이라는 자신들의 실무 지침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그런 건데요. 내용인즉슨, 시설의 재조달 가액에 50% 미만의
인테리어 공사는 통상의 유지보수 개념으로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규모,
일부 인테리어 공사는사용년수 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였죠.
예상했던 분쟁이고, 말만으론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번 사건을 수임할 때부터, 저희는 시설의 재조달가액 평가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분쟁을 해결했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 측에서
대단위 공장 시설의 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할 때, 보통, 업체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를 근거로 평가하곤 하거든요?
이 경우엔 시설이 여러 항목으로 분류되고 감가 시기도 별건으로 적용하는 것에 보험사 측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저희는 과거 이런 경험에 착안해서 이번 사건의 시설 또한 시설을 이루는 간판, 내부 인테리어, 시설 장치 등을 세분화해서 평가를 진행했던 거죠.
그 결과 인테리어 부분은 두 달 전에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가 반영돼서 사용년수 보정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최초 보험사 측의 입장으로 안내받은 인테리어 부분의 손해액의 두 배가량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비율적인 효과를 볼 때 상당한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시설의 개.보수와 경과년수 적용 기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어떻게 풀어냈는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사고처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평소에 보험이나, 법률적인 부분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갑자기 닥친 사고에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은 재물 사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아니더라도,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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