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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재고 자산의 손해액 입증

전소로 확인이 안 되면 보험금도 없다?!

공장이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재고자산의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재고자산의 손해액 평가는 엄청 단순합니다.
화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수량을 확인하고 각각의 손해 단가를 적용하면 재고자산의 손해액 평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많아지거나 다 타버려서 수량을 직접 셀 수 없을 때, 또 단가와 피해 정도가 제각각이라면,
피해 수량을 어떻게 확인 할 것이냐부터 각각의 손해 단가를 검토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옆 공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창고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은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저희 의뢰인은, 창고건물 및 창고 내 스피드랙과 보관 중이던 원단 전체에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원단이 전부 소실되어서, 보관 중이던 피해 수량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대부분의 소규모 업장이 그렇듯, 저희 의뢰인도 ERP와 같은 재고관리 프로그램이 아닌 수기로 작성한 장부로 재고관리를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이 수기로 작성된 장부는 임의로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떨어져서 장부상 수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해 단가도 문제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재를 매입할 때마다,
전체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미수를 남겨 놓고 일정 금액만 결재를 해왔어서
저희가 손해 단가의 근거로 제시했던 거래명세표의 금액과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달랐기 때문에
보험사는 저희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단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 회계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총금액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장부상 품목과 수량이 실제로 적치가 가능한지 의뢰인의 거래처에 협조를 구해 손해가 발생한 84종류의 재고자산 체적을
일일이 확인해서 충분히 적치가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고 사고 직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과거 재고를 입고할 때 의뢰인이 찍었던 사진을 제시하며,
우리가 청구하는 손해가 통상의 재고 보관량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 장부상 수량에, 거래명세표상 단가를 적용했을 때,
앞서 회계 자료를 통해 추정한 재고자산 총금액에 근접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타당한 손해액이라 주장을 했죠

그런데, 회계자료상금액은, 평가손실이 반영되지도 않았을 거고 의뢰인의 총매입 금액은 실제 매입 금액의 일부는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보험사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죠.
하다못해 보험사 측에서 많은 금액을 감액하더라도, 얼마가 되었든 검토의견이라도 줬다면 그나마 덜 답답했겠지만, 덮어놓고 청구하는 수량이 많다
단가도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송까지 고민하며 시간만 가고 있던 와중에 어차피 발화지 측 보험사에게도 휴업손해나 폐기물처리비용과 같이,
부담보 손해를 청구해야 하니까 재고자산에 대한 손해액 검토도 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발화지 측에서는, 구상 받을 때,
우리측 지급보험금을 믿고 가고 손해액 검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다. 다만, 실화책임법에 따른 경감률만 지금 고려 중에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확인하고, 우리 보험사 측 담당자와 바로 미팅을 잡아서 청구 손해액에 대한 설명과 현재진행 상황을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감모 수량 등 약간의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청구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소된 보험목적물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손해입증을 하고 또 보험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말씀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렵게 끝날 사건이 아니었고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직접 대처하실 때 더 난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손해입증이나 이 밖에 다른 문제들로 보험사와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꼭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지 않더라도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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