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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공장 화재로인한 손해배상

옆공장 화재로 인해 피해, 화재보험 없이 보상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보상과배상에서 재물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주형 사무장입니다.

저희가 화재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이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으면서 최초 발화지랑 연소 피해자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분쟁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난감한 상황인 불난 집도, 피해를 입은 우리 집도 보험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또 어떻게 입증할까요?

단순히 저집에서 불이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성문법을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민법750조 불법행위의 행위, 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보통 관계당국의 감식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죠.
즉, 관계당국의 감식자료에서 사고경위, 화재원인, 연소확대에 기여한점이나 위법사항 등을 파악해서 이러한 것들이 민법 어떤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화지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소훼상태가 심하거나 화재진화 과정에서 건물의 도궤가 있었을 경우에는 화재원인이나 발화지점 까지도 추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발화지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다면 그나마 좀 수월할 수 있지만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데 화재원인도 발화지점도 특정되지 않는다면 청구하는 입장에서 정말 힘든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고직후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거나 사설감식이라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계당국의 전문 감식반에서도 밝히지 못했는데 그런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실 수 있지만,
경찰서의 화재감식 목적은 범죄혐의를 확인하는거고, 소방서의 감식목적은 사고의 재발방지, 안전대책 강구를 위한거지 이 사건의 책임소재를 가름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원감정을 통해 화재감식을 다시 진행하거나 사고직후 진행한 사설감식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경위가 명확하거나 발화지점,화재원인 등이 추정되는 사고는 관계당국의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빠른 대처가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염두해 두시길 바랄께요

다음으로 이 사고로 인해 내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입증할까? 인데요.
사실 손해의 입증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만 하면되는데요,
예를들어 피해를 입은 목적물의 피해사진, 기존 매입자료, 손해관련 전문가의 의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임의적으로 작성하거나 수정이 불가한 자료라면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겠죠.
즉, 일반적으로는 사고직후 사진이나 기존 회계자료, 전문업체 소견서 및 견적서로 손해입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사고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소실되서 목적물이나 그 수량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인데요, 사고직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감정이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 자료를 잘 준비해두지 않으시면 감정인이 손해를 확인 할 수 없어서 손해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해를 입증하는데 매뉴얼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준비되는 자료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만약 기계나 공기구 등이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다면, 우선 우리 공장의 제품, 생산공정 등에 필요한 것임을 확인시키고,
배치도 상 위치와 실제 사고장소의 피해모습, 매입자료를 근거로 피해 목적물이 사고장소에 있었고, 이번 사고로 전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꺼구요,
제품이 모두 타버려 그 수량을 확인할 수 없다면, ERP와 같은 전산자료가 있으면 좋구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고이전 원부자재 매입자료, 거래처 발주서, 우리공장의 생산능력, 연소잔해물 모습, 제품의 단위당 체적으로 피해장소에 충분히 적치가 가능했던 점,
뭐 이런자료들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꺼예요. 이밖에도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지만, 내 상황에 따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의 정도에 따라 그 대처가 달라질테니까
그때 그때 잘 대처해야겠죠? 만약 자료준비가 되어있질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떠 앉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대처가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꼭 손해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두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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