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는 보통 50%가 보상됩니다. 하지만 보상시기별 담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09.10.1 이후 모든상품 : 50%보상(1일 평균 10만원한도)
[2] 09.10.1 이전
- 생명보험 : 50%보상(1일 평균 8만원)]
- 손해보험의 입원의료비 : 50%보상(최고 2인실기준)
- 손해보험의 상해의료비 : 면책. 단, 병실사정에 의한경우 7일까지 인정하며, 치료상 부득이한경우 인정.
09년10월 이후 가입자라면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는 의료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는 09년10월 통합약관을 출시하며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해놓았다.
약관에서 말하는 치과치료에 대한 의미는 불명확하다. 그만큼 논란이 많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충치나 보철, 임플란트치료들을 치과치료라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치과병원에서 치과 의사가 치료한 부분으로 확대해석하여 고객들과 마찰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인 치과치료 비급여는 충치치료와 같은 보철, 임플란트 치료를 말하는 것이고, K00~K08 까지의 진단에 대해서만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 그외의 진단에 대해서 치과병원의 치료를 받았다면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약관상 애매한 문구에 대한 답변을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히 하였다.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제 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 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 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 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 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 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 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 8급 | 495일분 | |
| 제 9급 | 385일분 | |
| 제 10급 | 297일분 | |
| 제 11급 | 220일분 | |
| 제 12급 | 154일분 | |
| 제 13급 | 99일분 | |
| 제 14급 | 55일분 |
대부분의 건설업의 경우 하청직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소속되어있는 하청업체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고계신분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공사장의 업무에 관하여 원청에서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신고를 하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원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원청에서 현장 근로자 모두의 보험을 납부해주고있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해당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직무를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출퇴근사고, 행사 중 사고, 출장 중사고, 나 작업 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특정 직업군이나 작업 공정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사업주 이외에 사업주에 준하여 근로기준법사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확장시켜"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 됩니다만 몇가지 적용 제외사업이 있습니다.
가.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나. 가구내 고용활동
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⓵.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⓶.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라.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마.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바.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산업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해져 있는 기준안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민사상 보상 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측정시 73%만 인정 하기 실제 손해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로 보상금액이 적을 경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