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신호중 사고가 발생되면 대부분은 차량이 100%과실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100%과실로 인정하나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 

    통상 10m이내의 사고는 20%과실이 측정되며

    10m~30m사이는 30%의 과실이 측정됩니다.

     

    2014년경 횡단보도에서 3m 떨어진곳에서 횡단중 사고로 횡단보도 안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20%의 과실을 측정하던 것을 무과실로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해봐야할 부분입니다.

  •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도 횡단보도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차량진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에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병원비용에 대해 지불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보게 되면 사고에 대한 과실에 대해 치료비 상계가 되는데. 치료비 상계란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한 병원비용에 대해서 과실 만큼 합의금으로 측정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와 휴업손해로 200만원이 측정되고 병원비용이 150만원이 나오고 과실이 20프로라면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합의금으로 측정된200만원에서 공제하고 170만원을 지급 하는 것입니다.
  • 과실은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이 정해준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해 주며 정확한 과실을 평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화된 과실이 있으나 모든 사고에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이 30%라고 하더라도 사고정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판사가 사고상황,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자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통상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정하고, 산재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고경위에 관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예외적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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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실제사고내용간의 차이가 있다면 사고 재조사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사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사 판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시 실익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차이가 크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과실은 실무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측정을 하되 기존 판례로 과실을 중용하여 측정하고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accident.knia.or.kr/) 방문하시면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 교통사고의 과실을 적용할때는 과실상계 우선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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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로 보행자의 과실이 감산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상점가 학교 근처의 교통사고

    2.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3.어린이보호구역및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4. 집단횡단

    5. 보차로 구분없는 도로

    6.차의 현저한 과실

    7.차의 중대한 과실

     

    차량의 현저한과실 차량과실 10% 가산

    가.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의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다. 시속 10Km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라.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마.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의 횡단시 일시정지의무) ,제3호(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제10호(휴대전화사용)제11호,제11호의2(디지털미디어방송 시청행위)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경우 등으로 한다.

    바. 전조등등화를 켜지않은 경우

    사.통상주의의무위반 사고회피의무 등 의무보다 정도가 무거운 경우

     

    차량의 중대한과실 차량과실20%가산

    가. 현저한과실에 비하여 중한 법규위반

    나. 졸음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음주운전금지), 제45조(과로운전금지),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위반의 경우,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 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법규위반한 경우

    다 현저한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경합할 경우 이 감산요소를 적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인한 가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7.1부터 시행[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제2항]하였습니다.​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다음해 7월경부터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합니다.

     

     

     

    이는 보험사로 환급해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1. 09.10.1. 이후 실손 :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 건강보험에서 사전, 사후 환급되는 금액​

    2. 09.10.1 이전 실손 :

       보상대상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보상, 공단부담금액은 보상제외

     

    [근거] 사후환급되는 금액은 공단부담액에 속하기 때문에 09.10.1. 이전 실손의료비 상품에서는 보상대상범위가 아니며, 09.10.1.이후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공단으로부터 사전,사후 환급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한번더 명시하였습니다.​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혈우병,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가구

     

    [ 지원절차 ]

     

    -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그 외의 지원대상자(최저 생계비 300% 이하)

     

    ※ 입원 중 공단지사에 지원신청 -> 공단지사에서 1차심사(자격, 질환 등) -> 요양기관에 지원예정통보서 통보 -> 요양기관에서 공단지사에 의료비 지원금 청구(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첨부) -> 요양기관에 의료비 지원금 지급

     

    [ 의료비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비급여 항목도 지원

     

    ※ 제외되는 비급여

    -특실, 유방제건술, 다빈치로봇수술, 일부고가약제, 신의료기술 등

    -미용, 성형, 예방목적 등의 비급여

    -치과, 보철치료 등

    -임의비급여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금 100만원초과시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 200%이하) : 본인부담금 200만원

    - 의료비 과부담 가구(최저생계비(200~300%) :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30%이상.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의료비지원수준 ]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액 의료비 구간별 차등지원.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 보험에서는 쌍꺼풀 수술과 같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상 외모개선목적의 쌍꺼풀수술은 면책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안검하수와 같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쌍꺼풀수술을 했다면 실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는 눈꺼풀이 쳐서 시야를 가리는 질병입니다치료를 위해 쌍꺼풀 수술이 진행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쌍꺼풀수술 성형수술로 보아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관의 애매한 문구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안검내반(속눈썹지름등 시력개선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경우에는 성형수술이 아니므로 의료실비를 보상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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