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중 사고가 발생되면 대부분은 차량이 100%과실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100%과실로 인정하나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
통상 10m이내의 사고는 20%과실이 측정되며
10m~30m사이는 30%의 과실이 측정됩니다.
2014년경 횡단보도에서 3m 떨어진곳에서 횡단중 사고로 횡단보도 안으로 인정한 판례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20%의 과실을 측정하던 것을 무과실로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해봐야할 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실제사고내용간의 차이가 있다면 사고 재조사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사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사 판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시 실익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차이가 크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과실은 실무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측정을 하되 기존 판례로 과실을 중용하여 측정하고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accident.knia.or.kr/) 방문하시면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을 적용할때는 과실상계 우선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로 보행자의 과실이 감산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상점가 학교 근처의 교통사고
2.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3.어린이보호구역및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4. 집단횡단
5. 보차로 구분없는 도로
6.차의 현저한 과실
7.차의 중대한 과실
차량의 현저한과실 차량과실 10% 가산
가.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의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다. 시속 10Km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라.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마.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의 횡단시 일시정지의무) ,제3호(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제10호(휴대전화사용)제11호,제11호의2(디지털미디어방송 시청행위)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경우 등으로 한다.
바. 전조등등화를 켜지않은 경우
사.통상주의의무위반 사고회피의무 등 의무보다 정도가 무거운 경우
차량의 중대한과실 차량과실20%가산
가. 현저한과실에 비하여 중한 법규위반
나. 졸음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음주운전금지), 제45조(과로운전금지),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위반의 경우,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 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법규위반한 경우
다 현저한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경합할 경우 이 감산요소를 적용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인한 가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7.1부터 시행[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제2항]하였습니다.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다음해 7월경부터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합니다.
이는 보험사로 환급해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1. 09.10.1. 이후 실손 :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 건강보험에서 사전, 사후 환급되는 금액
2. 09.10.1 이전 실손 :
보상대상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보상, 공단부담금액은 보상제외
[근거] 사후환급되는 금액은 공단부담액에 속하기 때문에 09.10.1. 이전 실손의료비 상품에서는 보상대상범위가 아니며, 09.10.1.이후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공단으로부터 사전,사후 환급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한번더 명시하였습니다.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혈우병,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가구
[ 지원절차 ]
-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그 외의 지원대상자(최저 생계비 300% 이하)
※ 입원 중 공단지사에 지원신청 -> 공단지사에서 1차심사(자격, 질환 등) -> 요양기관에 지원예정통보서 통보 -> 요양기관에서 공단지사에 의료비 지원금 청구(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첨부) -> 요양기관에 의료비 지원금 지급
[ 의료비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비급여 항목도 지원
※ 제외되는 비급여
-특실, 유방제건술, 다빈치로봇수술, 일부고가약제, 신의료기술 등
-미용, 성형, 예방목적 등의 비급여
-치과, 보철치료 등
-임의비급여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금 100만원초과시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 200%이하) : 본인부담금 200만원
- 의료비 과부담 가구(최저생계비(200~300%) :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30%이상.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의료비지원수준 ]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액 의료비 구간별 차등지원.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