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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장해연금]

    1.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4)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혐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2. 급여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 4)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등급 변경 (법 제69, 70)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7 ○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개호를 요하고 인격의 황폐화와 같은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후기 중증 치매상태로 노동불능상태이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항상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자
    212 ○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간헐적으로타인의 개호를 요하며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증 치매상태로 일상생활의처리동작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뜨고 이동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의료적인보조기가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4회 이상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이상 중증발작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312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해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등도의 치매상태로 평생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1/2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거리를 직선으로 걷지 못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2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4회 이상의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410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정신장애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에 제한을 받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저하 등으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을 받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인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춰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가능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거나 월 2회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으로 인해 독자적인 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처벌 강도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요청하므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에 조사받는 기간에 대부분 이루어지나 검찰에 송치될 때에도 이루어지며 재판 중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해자일 경우 구속사건이라면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라면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 소송 진행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위해 신체감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위별로 약간의 비용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 또는 허리의 디스크로 인해서 신체감정을 받을시에 약 150~2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에 비해 더 위중하게, 하반신마비가 되거나 편마비가 되는 등의 위중한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 금액과 비슷합니다. 단, 비뇨기과 감정을 더 받거나 그 외 다른 진료과의 감정이 필요하다면 약 100~150만원 정도 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식물인간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약 200~300만원의 감정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정신과는 어떨까요? 정신과 신체감정이 가장 금액이 높은데요, 정신과는 폐쇄병동 등에 입원해서 신체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약 600~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각 과 / 진단별 일반적인 신체감정비용

    1. 정형외과 무릎/발목 등 관절부분 : 약 100만원 전후 (단, MRI없이 엑스레이만 찍는 경우에는 30~40만원정도)

    2. 안과, 이비인후과 : 각 100만원 전후

    3. 성형외과 : 약 50만원 전후

    4. 치과 : 약 50만원 전후

    5. 정신솨 : 폐쇄병동 입원이 600~700만원

    6. 뇌출혈, 사지마비 등 : 200~300만원 

  • 소송 시 환자가 부상으로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였더라도 병원 의무기록지에 가족이 개호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하​​​​며, 2)치료한 의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개호비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해줍니다.

    신체감정서에 하루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환자의 예상되는 여명기간을 명시해주며, 필요간병인 수와 여명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명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간병비보상이 가능합니다.​ 

  • 2017년 3월 이전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간병비를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률 100%평가된 자로써 식물인간상태인 환자 또는 사지마비 환자일 경우만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치료기간 중 간병비는 자​​​​비로 부담하였으나 2017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으로 상해 등급에 따라 치료기간 중 간병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해급수 인정일수
    1급 ~ 2급 60일
    3급 ~ 4급 30일
    5급 15일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간병비에 비해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한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소송을 진행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고 앞으로도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기간에는 물론 향후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마비 또는 식물인간상태인 환자가 아니더라도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0.5인, 1인, 2인 등으로 산출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도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간병인이 필요하신 상태인 환자라면 소송을 진행하는게 유리하나, 소송실익이 있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실익은 피해자의 과실, 진단명, 현재 상태,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송실익을 검토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은 교통사고 개호환자 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으로 피해자분들 및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척수손상 등으로 간병비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보상과배상tv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환자가 부상으로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였더라도 병원 의무기록지 상 보호자가 개호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하며, 2)치료한 의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개호비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해줍니다.

    신체감정서에 하루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환자의 예상되는 여명기간을 명시해주며, 필요간병인 수와 여명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명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간병비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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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 된 후, 암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백혈병같이 혈액에 생기는 암은 발암인자에 노출된 다음 5년 이내에도 암이 생길 수 있으나, 평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폐암이나 방광암처럼 혈액이 아닌 조직에 생기는 고형암은 그기간이 길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후 암발생까지 대체로 12년에서 25년가량 걸립니다.

     

    석면 노출에 의하여 생기는 중피종은 평균기간이 40년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면의 노출은 소량의 석면에 가끔식 노출되는 저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직업성 유해물질과 비직업성 유해물질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 암발생 시기까지의 기간이 더욱 짧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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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5)                “               0.1          ”   15
    6)                “               0.2          ”   5
    7)  한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  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10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공인시력검사표3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 원거최대교정시력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환자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 안전수지 (Finger Counting) 상태를 포함한다.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안전수지 : 시표장 큰 글씨을 수 정도시력아니나 눈 앞 30cm 이 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장 해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뚜렷조절기능장해“조절력정상1/2 이하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기준) 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 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 된 경우말한다. 이 시야검사공인시야검사방법으측정하며, 시야장해 평 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뚜렷운동장해때“을 때 동공1/2 덮거 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 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
    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청력완전잃고, 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 때   45
    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결과차이±10dB 이상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 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 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장해’ 라 전정기이상으보행일상생활어려운 상태아래평형장평가항목합산점수30이상경우말한다.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1) 양측 전정기능 소실
    2) 양측 전정기능 감소
    3)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치료

    1) 통원치료(1년12회이상)

    6
    2) 통원치료(1년6회이상) 4
    병력 3) 통원치료(6개월6회이상) 2
    4) 통원치료(6개월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1)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거리직선으걷다쓰러지경우

    2) 10m 거리직선으걷다중간 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3) 10m 거리직선으을 때 중 앙 60cm벗어나


    20


    12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여부, 전정기상 및 장해상태평가하아래검사
    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 안진검사) 등



     
  • 뇌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른 장해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팔, 다리에 강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동각도 제한으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둘 중 환자에게 유리한 장해평가법으로 장해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경계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경우에보장대상장해인정하않는다.

    ) 신경계장해인하발생하신체부위장해(눈, 귀, , 팔, 등) 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 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 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이동
    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
    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 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
    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 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 지는 못하는 상태
    5%
     





    배변
    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 상태


    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옷 입고 벗기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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