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해연금]
1.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초진일 요건 | 연금보혐료 납부요건 |
|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 장애등급 | 급여수준 |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1급 7호 | ○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개호를 요하고 인격의 황폐화와 같은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후기 중증 치매상태로 노동불능상태이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항상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자 |
| 2급12호 | ○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간헐적으로타인의 개호를 요하며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증 치매상태로 일상생활의처리동작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뜨고 이동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의료적인보조기가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4회 이상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이상 중증발작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
| 3급12호 |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해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등도의 치매상태로 평생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1/2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거리를 직선으로 걷지 못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2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4회 이상의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 4급10호 |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정신장애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에 제한을 받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저하 등으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을 받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인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춰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가능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거나 월 2회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으로 인해 독자적인 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소송 진행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위해 신체감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위별로 약간의 비용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 또는 허리의 디스크로 인해서 신체감정을 받을시에 약 150~2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에 비해 더 위중하게, 하반신마비가 되거나 편마비가 되는 등의 위중한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 금액과 비슷합니다. 단, 비뇨기과 감정을 더 받거나 그 외 다른 진료과의 감정이 필요하다면 약 100~150만원 정도 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식물인간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약 200~300만원의 감정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정신과는 어떨까요? 정신과 신체감정이 가장 금액이 높은데요, 정신과는 폐쇄병동 등에 입원해서 신체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약 600~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각 과 / 진단별 일반적인 신체감정비용
1. 정형외과 무릎/발목 등 관절부분 : 약 100만원 전후 (단, MRI없이 엑스레이만 찍는 경우에는 30~40만원정도)
2. 안과, 이비인후과 : 각 100만원 전후
3. 성형외과 : 약 50만원 전후
4. 치과 : 약 50만원 전후
5. 정신솨 : 폐쇄병동 입원이 600~700만원
6. 뇌출혈, 사지마비 등 : 200~300만원
소송 시 환자가 부상으로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였더라도 병원 의무기록지에 가족이 개호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하며, 2)치료한 의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개호비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해줍니다.
신체감정서에 하루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환자의 예상되는 여명기간을 명시해주며, 필요간병인 수와 여명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명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간병비보상이 가능합니다.
2017년 3월 이전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간병비를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률 100%평가된 자로써 식물인간상태인 환자 또는 사지마비 환자일 경우만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치료기간 중 간병비는 자비로 부담하였으나 2017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으로 상해 등급에 따라 치료기간 중 간병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해급수 | 인정일수 |
| 1급 ~ 2급 | 60일 |
| 3급 ~ 4급 | 30일 |
| 5급 | 15일 |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간병비에 비해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한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소송을 진행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고 앞으로도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기간에는 물론 향후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마비 또는 식물인간상태인 환자가 아니더라도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0.5인, 1인, 2인 등으로 산출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도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간병인이 필요하신 상태인 환자라면 소송을 진행하는게 유리하나, 소송실익이 있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실익은 피해자의 과실, 진단명, 현재 상태,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송실익을 검토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은 교통사고 개호환자 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으로 피해자분들 및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척수손상 등으로 간병비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보상과배상tv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였더라도 병원 의무기록지 상 보호자가 개호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하며, 2)치료한 의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개호비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해줍니다.
신체감정서에 하루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환자의 예상되는 여명기간을 명시해주며, 필요간병인 수와 여명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명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간병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 된 후, 암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백혈병같이 혈액에 생기는 암은 발암인자에 노출된 다음 5년 이내에도 암이 생길 수 있으나, 평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폐암이나 방광암처럼 혈액이 아닌 조직에 생기는 고형암은 그기간이 길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후 암발생까지 대체로 12년에서 25년가량 걸립니다.
석면 노출에 의하여 생기는 중피종은 평균기간이 40년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면의 노출은 소량의 석면에 가끔식 노출되는 저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직업성 유해물질과 비직업성 유해물질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 암발생 시기까지의 기간이 더욱 짧아 집니다.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
| 4) “ 0.06 ” | 25 | |
| 5) “ 0.1 ” | 15 | |
| 6) “ 0.2 ” | 5 | |
| 7) 한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 나 뚜렷한 | 조절기능장해를 | 10 |
| 남긴 때 |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 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 때 | 45 | ||||||
| 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
| 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
| 5)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 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 7) |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
| 항 목 | 내 용 | 점수 |
검사 소견 |
1) 양측 전정기능 소실 2) 양측 전정기능 감소 3)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치료 |
1)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2)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
| 병력 | 3)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기능 장해 소견 |
1)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 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3)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 앙 60cm이상 벗어나는 경 |
20 12 8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 유형 | 제한정도 | 지급률 | |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 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0% |
|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 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 30% |
||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 20% | ||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 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10% |
||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 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 20% |
|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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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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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 지는 못하는 상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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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 상태 |
20% |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
15% |
||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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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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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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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 |
옷 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 5% |
|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