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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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사고는 '특가법' 적용입니다.

스쿨존사고는 '특가법' 적용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간단한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엄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부모와의 합의가 가능하나 합의금은 최소 5천만원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2억정도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부분 담보의 한계를 고려하여 실제 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만 있을 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죠.

합의금 수준도 과거 3,000만원 수준에서 최소 1억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과실이 높은 경우에도 부모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최대한 보상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형사합의지원금 특약은 반드시 1억원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경우 1억 미만이라면 증액을 검토해야 하고, 신규 가입 시에는 1억 이상 담보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벌금 담보는 통상 1,500~2,000만원 수준이므로 3,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 지원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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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 교통사고로 구속이 되고 실형이 나오는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중상해나 사망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여기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을 경우인데요. 근데 만약,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없다고 한다면, 일반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같은 경우라면 1~2년 정도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뺑소니 사고라면 가중돼서 형량은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합의를 위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살펴야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가진 운전자보험상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 원인지 1억인지, 2억 원인지를 살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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