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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형별 형사처벌 정도

교통사고 유형별 형사처벌 정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나 도주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 추가되면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형사 처벌이 달라집니다.
풍사 비리나 공제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고의 경중과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요 처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물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케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위반으로 어린이 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시 1~15년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시 1~15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4. 뺑소니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피해자 유기 후 도주시 최고 사형까지 가능

특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악질적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훨씬 강화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법령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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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12대중과실사고 형사처벌 낮추려면?

  •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 교통사고로 구속이 되고 실형이 나오는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중상해나 사망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여기서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을 경우인데요. 근데 만약,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없다고 한다면, 일반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 같은 경우라면 1~2년 정도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 뺑소니 사고라면 가중돼서 형량은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합의를 위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살펴야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가진 운전자보험상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3천만 원인지 1억인지, 2억 원인지를 살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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