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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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공탁 방법

피해자 동의 없이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

2022년 12월 9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포함한, 개정공탁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피공탁자가 공탁을 거절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교통사고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싶어도 하지 못했었던 반면에
앞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을 할 수 있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형사합의 이전에 무작정 형사공탁을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시기와 형사공탁의 금액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는데요. 
교통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줘서 고민이라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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