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라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로부터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두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보자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혜택을 못 받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관련하여 장슬기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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