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절단, 골절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각도 제한이 있는 경우,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서 인공관절을 치환하는 경우,
무릎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서 무릎이 흔들리는 동요장해가 발생한 경우,
다리길이가 짧아지는 단축 장해 또한, 뼈 뿐만아니라 신경까지 손상이 돼 말초신경의 장해가 생긴 경우
각 경우에 대한 장해율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단에 대해서는 고관절부터 무릎관절 사이 절단면인 45%~48%,
무릎부터 발사이 절단이면 40%~43%, 발가락 절단이면 7%~14%로 산정이 됩니다.
두 번째 운동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강직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무상 가장 흔하게 남는 장해는 보통 발목의 각도 제한입니다. 이 경우는 14% ~ 완전히 고정술을 한 경우라면 23%끼지 장해율이 높아집니다.
뼈 뿐만아니라 신경까지 각각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장해율을 따져야 보상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 보다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